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을까요?
통상임금부터 6+6 특례 조건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해요. 기본급만 넣어도 바로 계산돼요.
본 계산 결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의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주민센터 확인 후 결정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본 사이트는 개인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매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몇 퍼센트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사용 개월 수에 따라 급여율(100% 또는 80%)과 월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달과 마지막 달의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여기에 부와 모가 같은 자녀로 휴직을 쓸 때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 특례까지 겹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도구는 통상임금을 세 항목으로 나눠 입력하는 마법사, 사용 개월 수 슬라이더, 6+6 특례 세 조건 체크리스트를 한 화면에 모아, 월별 지급액 표와 합계를 즉시 보여 줍니다. 육아휴직을 언제 몇 개월 쓸지, 배우자와 어떻게 나눠 쓸지 계획하는 단계에서 소득 공백을 미리 가늠하는 데 씁니다.
급여율과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급여율을 곱한 뒤 월 상한을 적용하고, 그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보장하는 순서로 결정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 개월별 급여율·상한
| 사용 구간 | 급여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지급되므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실제 소득 대체율은 낮아집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고용노동부 고시(2025.1.1. 시행).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부와 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급여율 100%와 함께 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이 특례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부부가 같은 조건이면 가계 전체 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율로 돌아갑니다.
입력값별 예시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첫 3개월 월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일반 육아휴직 1~3개월 기준, 상한 250만원 적용).
| 월 통상임금 | 급여율 100% 계산 | 1~3개월 실지급 |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350만원 | 350만원 → 상한 초과 | 250만원 |
통상임금 350만원처럼 상한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반영되지 않고 2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상한이 200만원으로 낮아지므로 같은 사람이라도 월 지급액이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본인 통상임금과 개월 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통상임금을 세후 월급으로 착각
통상임금은 실수령액(세후)이나 총 지급액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초과근무수당·변동 수당을 넣으면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커져 급여가 과대 계산됩니다.
6+6 특례를 혼자 쓸 수 있다고 오해
6+6 특례는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성립합니다. 한 사람만 쓰면 조건 미충족으로 일반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어떤 조건이 부족한지 이유까지 표시합니다.
첫 달 금액만 보고 전체 소득을 추정
1~3개월 상한(250만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첫 달 금액만 보면 실제보다 소득을 크게 잡게 됩니다. 4개월·7개월에 상한과 급여율이 낮아지므로, 반드시 사용할 전체 개월 수의 합계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높으면 급여도 그만큼 오르나요?
Q6+6 특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Q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Q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하나요?
Q통상임금이 하한 70만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육아휴직급여 안내 | 고용보험(ei.go.kr)
- 고용노동부 고시(육아휴직급여 상·하한)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25-01-01 시행 기준 · 최종 점검: 2026-07
본 페이지의 계산·안내는 관련 법령·고시를 근거로 한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 확인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개인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