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이면 얼마 받을까요?

주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이는지만 넣으면 고용보험 지원분과 회사 지급분을 나눠서 보여줘요.

근무시간 줄이면 얼마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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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30시간

단축 후 실제 근무할 주간 시간이에요. 슬라이더는 기존(40시간)보다 항상 작게만 움직여요. 주 10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병행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한해 병행하거나 이어서 쓸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단축으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니, 복직 계획에 맞춰 조합해 보세요.

본 계산 결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의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주민센터 확인 후 결정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본 사이트는 개인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식 신청·확인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란 육아를 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줄어든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처럼 소득을 완전히 끊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고용보험이 일정 비율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축 후 총소득은 회사가 주는 임금(실제 근로분)과 고용보험 지원금(단축분)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이 도구는 기존 주 근로시간, 단축 후 주 근로시간, 월 통상임금만 넣으면 최초 10시간분과 초과분을 나눠 지원액을 계산하고, 2026년 개정 전후 상한 차이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근무 형태를 바꾸기 전에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미리 가늠하는 데 씁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지원금은 단축한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1.1.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구간별 급여율·상한

구분급여율월 상한(2026)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160만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15시간을 줄이면, 앞 10시간은 100% 기준, 나머지 5시간은 80%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출됩니다. 각 구간의 지원액은 통상임금을 주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단축 시간에 비례 계산한 뒤 월 상한을 적용합니다.

입력값별 예시

단축 폭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주 40시간 기준).

단축 후 시간줄인 시간적용 구간
주 30시간10시간전부 100% 구간
주 25시간15시간10시간 100% + 5시간 80%
주 20시간20시간10시간 100% + 10시간 80%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많이 줄일수록 초과분(80%) 비중이 커져, 단축 시간당 지원액의 평균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통상임금을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지원금만 총소득으로 착각

계산기가 보여 주는 큰 숫자는 고용보험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회사 급여가 별도로 더해지므로, 단축 후 총소득은 지원금보다 큽니다. 두 항목을 합쳐서 가계 소득을 계산하세요.

회사 지급분을 계약과 다르게 가정

회사 지급분은 단축 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회사·근로계약·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회사 지급분은 통상임금 기준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급여는 회사 급여담당에게 확인하세요.

개정 전 상한으로 계산

2026년부터 상한이 250만·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 자료(220만·150만원)로 계산하면 지원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 후 상한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개정 전후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시간단축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두 곳에서 나뉘어 들어옵니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급여로 줍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금이 각각 찍히며, 이 둘을 합친 금액이 단축 후 총소득입니다.
Q최초 10시간과 초과분의 급여율이 왜 다른가요?
가장 크게 줄이는 첫 10시간분은 손실을 두텁게 보전하려고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원하고, 그보다 더 줄인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20시간을 줄이면, 앞 10시간은 100%, 나머지 10시간은 8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개정으로 지원 상한이 올랐습니다. 최초 10시간분 월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초과분 월 상한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급여율(100%·80%) 구조 자체는 유지되며, 상한이 오른 만큼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Q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단축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하려는 경우 단축을, 온전히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면 휴직을 택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조합합니다.
Q단축 후 시간을 기존보다 크게 넣으면 왜 계산이 안 되나요?
근로시간단축은 말 그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단축 후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보다 작아야 합니다. 단축 후 시간을 기존과 같거나 크게 넣으면 줄인 시간이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며, 계산기가 오류 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출처 · 기준일

기준일: 2026-01-01 개정 기준 · 최종 점검: 2026-07

본 페이지의 계산·안내는 관련 법령·고시를 근거로 한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 확인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개인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