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통상임금이 낮아도 육아휴직급여 하한 70만원은 보장돼요

통상임금이 낮아도 육아휴직급여 하한 70만원은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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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낮아도 육아휴직급여에는 월 70만원 하한이 있어요. 파트타임이거나 기본급이 적어 몇십만 원만 나올 것 같아도, 하한이 작동하면 최소 70만원으로 맞춰져요. 다만 하한이 언제 붙는지는 급여율 계산 뒤에 비교해야 보여요.

상한만 화제가 되지만, 저소득·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하한이 더 큰 안전장치예요. 자격 자체는 피보험 180일 등 별도 요건이 남아요. 일할 계산이 붙는 달은 70만원이 그대로 찍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한이 붙는지 여부는 계산 결과 칸에서 바로 보여요.

※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 50만원인 B씨의 경우

Time together on the c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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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볼게요. 단시간 근로로 통상임금이 50만원인 B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쓴다고 해볼게요. 1~3개월 구간은 급여율 100%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5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하한 70만원이 적용되면서 B씨는 매달 70만원을 받게 돼요.

즉 계산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선까지 끌어올려 지급하는 구조예요. 통상임금이 낮다고 해서 그 낮은 금액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저소득·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규칙
통상임금 × 급여율로 계산한 값이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이 지급돼요. 하한은 상한과 반대 방향의 안전선이에요.

하한과 상한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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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세 단계를 거쳐요. 먼저 통상임금에 급여율(100% 또는 80%)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으로 깎고,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올려요. 이 순서를 표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통상임금(1~3개월 100% 기준)계산값실제 지급
50만원50만70만(하한)
100만원100만100만(그대로)
300만원300만250만(상한)

표에서 보듯 하한(70만)과 상한(구간별) 사이에 들어오는 통상임금은 계산값 그대로 지급돼요. 통상임금이 아주 낮으면 하한이, 아주 높으면 상한이 작동하는 거예요.

7개월 이후에도 하한은 유지돼요
급여율이 80%로 낮아지는 7개월째 이후에도 하한 70만원은 그대로예요.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후반부에도 최소선이 지켜지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60·70·80만원 세 케이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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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 근처의 통상임금 세 케이스를 1~3개월(급여율 100%) 기준으로 비교하면 하한이 언제 작동하는지 감이 잡혀요.

통상임금100% 계산값하한 적용실제 지급
60만원60만원적용(70만 미만)70만원
70만원70만원경계선70만원
80만원80만원미적용(70만 초과)80만원

통상임금 60만원인 사람은 계산값(60만)이 하한보다 낮아 70만원으로 올라가고, 80만원인 사람은 계산값 그대로 80만원을 받아요. 70만원은 정확히 경계선이라 하한이 작동하든 안 하든 결과가 같아요. 즉 통상임금이 70만원을 넘어서면 하한은 더 이상 금액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하한을 볼 때 함께 확인할 점

There are many books in the Children's Library at the Asia Cultu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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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이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육아휴직급여 자체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통상임금이 낮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이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또 하나, 실제 지급액은 근무 형태나 일할 계산(월 중간 시작·종료)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하한 70만원은 온전한 한 달 기준이고, 월 중간에 시작하면 그만큼 일할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도 감안하세요.

하한이 특히 중요한 사람들

하한 70만원은 통상임금이 낮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에요.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근로자, 급여의 상당 부분이 변동 성과급이라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분들은 급여율 계산만으로는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올 수 있는데, 하한 덕분에 최소 70만원이 지켜져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구간별 250만·200만·160만)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하한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항상 상한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상한은 고소득자에게, 하한은 저소득자에게 각각 작동하는 서로 다른 방향의 장치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목할 규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낮으면 정말 70만원을 받나요?
급여율을 적용한 계산값이 7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 70만원이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Q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이 적용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무 형태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하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네. 상한과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기준은 월 70만원이며, 우리는 개정 시 계산기 데이터를 갱신해요.
Q월 중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70만원을 다 받나요?
하한 70만원은 온전한 한 달 기준이에요.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그만큼 일할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그달은 70만원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첫 달 금액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Q6+6 특례를 쓰면 하한이 더 올라가나요?
6+6 특례는 첫 6개월 급여율 100%에 월별 상한이 올라가는 제도라, 하한(70만원)과는 성격이 달라요. 특례가 적용되면 통상임금과 특례 상한 중 낮은 값을 받게 되니,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특례로도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기억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월 70만원 하한이 보장돼요. 급여율을 적용한 값이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라, 단시간·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에요. 다만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본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실제 수령액·자격은 고용센터·주민센터 확인 후 결정돼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 사이트는 개인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내 통상임금이 하한에 걸리는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직 육아휴직 조건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