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에요 | 상여금을 빼면 급여가 줄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에요 | 상여금을 빼면 급여가 줄어요
Photo by Suzi Kim on Unsplash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 수당과 정기 상여금까지 더한 개념이라, 이걸 빼면 구간 급여가 어긋나요. 반대로 실적급·변동 상여를 넣으면 이번엔 많게 나와 또 달라져요.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금액이 같은 항목만 모으면 대략의 윤곽이 보여요. 식대·직책수당처럼 고정인 것과,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것을 나누는 게 출발이에요. 확정 산정은 회사 급여담당이나 고용센터에 맡기는 게 안전해요. 계산기에 넣는 숫자와 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결과가 바로 어긋나요.

※ 통상임금 판단은 개별 급여 구조·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기본급만으로는 부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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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통상임금과 기본급을 같은 것으로 오해해요. 기본급은 급여의 일부일 뿐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나오는 식대나 직책수당은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그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게 잡혀 급여도 적게 예상하게 돼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a silhouette of a man and a woman holding a baby
Photo by Richard Sagredo on Unsplash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표로 판단이 쉬워져요. 다만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이고, 실제 판단은 각 수당의 지급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달라져요.

항목통상임금 포함 여부(일반적)
기본급포함
고정 식대·교통비포함되는 경우 많음
직책수당(고정 지급)포함되는 경우 많음
정기 상여금(고정·정기)포함될 수 있음(÷12)
실적·성과급제외(고정성 없음)
초과근무수당제외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해요. 예를 들어 연 상여가 600만원이면 월 50만원이 통상임금에 얹히는 셈이에요. 우리 계산기의 통상임금 마법사가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줘요.

변동 항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달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성과급이나, 초과근무한 만큼만 나오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변동 항목을 넣으면 계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내 통상임금 직접 계산해 보기

a sign hanging from the side of a building
Photo by Suzi Kim on Unsplash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급여명세서를 펴놓고 ① 기본급, ②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③ 연간 정기 상여금을 각각 확인해요. 그다음 ①+②에 (③÷12)를 더하면 월 통상임금의 대략적인 값이 나와요.

가령 이런 경우예요. 기본급 250만원, 고정 식대·직책수당 30만원, 연 상여 60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은 250+30+(600÷12=50)=330만원이 돼요. 기본급 250만원만 넣었을 때보다 80만원이나 높아지죠. 이 80만원 차이가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니, 통상임금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해요.

헷갈리면 회사에 물어보세요
수당 하나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애매하면, 회사 급여담당에게 "이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회사마다 급여 구조가 달라 일반론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같은 연봉인데 통상임금이 다른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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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Red Shuheart on Unsplash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빨라져요. 연봉이 똑같이 4,200만원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A는 기본급 비중이 높아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고, B는 성과급 비중이 커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에요. 연봉은 같지만 육아휴직급여 계산의 출발점인 통상임금이 다르니, A가 상한에 더 자주 걸려 결과적으로 받는 급여가 달라져요.

이게 통상임금을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예요.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고정이고 어떤 항목이 변동인지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급여가 성과급 비중이 크다면 통상임금이 생각보다 낮게 잡힐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면 기대와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식대는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식대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고정 지급된다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제 식사 횟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실비 정산 방식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Q상여금은 어떻게 나눠서 넣나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해요. 우리 계산기에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2해서 합산해줘요.
Q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신청 시에는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산정해요. 계산기 값은 대략적인 예상치이고, 정확한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확정돼요. 그래서 계산기로는 큰 흐름을 잡고, 정확한 값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Q초과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넣나요?
아니에요.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한 만큼만 나오는 변동 항목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에요. 통상임금은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니, 이런 변동 항목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
이 글에서 기억할 것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 수당과 정기 상여금(÷12)까지 더한 값이에요.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은 넣고, 실적급·초과근무수당처럼 변동하는 항목은 빼요.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지니, 급여명세서를 펴놓고 어디까지가 고정인지 확인하는 게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본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 등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실제 수령액·자격은 고용센터·주민센터 확인 후 결정돼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 사이트는 개인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통상임금을 정리했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통상임금 마법사에 그대로 넣어보세요. 구간별 실수령액 정리도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잡혀요.